2016. 1. 7 제정
2017. 10. 30. 일부개정
2020. 01. 01. 일부개정
2022. 09. 01 일부개정
<시설안전팀>
이 규정은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이하 “연안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고려대학교 세종캠퍼스(이하 “본교”이라 한다) 내의 연구실의 안전에 관한 기준을 확립하여 안전사고 방지 및 대책을 수립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전사고로부터 연구실 내 인명 및 재산 손실을 방지하며, 사고가 발생할 경우 그 피해를 최소화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정은 본교 내 과학기술분야 연구 활동을 위하여 설치된 연구실에 출입하는 모든 사람에게 적용한다.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구실’이라 함은 본교의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활동을 위하여 시설·장비·연구재료 등을 갖추어 설치한 실험실·실습실·실험준비실을 말한다.
2. ‘연구주체의 장’이라 함은 세종부총장을 말한다.
3.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란 연구실 안전과 관련한 기술적인 사항에 대하여 연구주체의 장을 보좌하고 연구실책임자 등 연구활동종사자에게 지도·조언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2. 9. 1>
4. ‘연구실책임자’이라 함은 각 연구실에서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활동 및 연구활동종사자를 직접 지도·관리·감독하는 자를 말한다.
5. ‘연구실안전관리담당자’란 연구실책임자의 지시를 받아 연구실의 안전관리 및 사고예방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6. ‘연구활동종사자’란 본교의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활동에 종사하는 교직원·연구원·대학생·대학원생 및 연구보조원 등을 말한다.
7. ‘안전관리’라 함은 연구실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화재․가스폭발․화학물질․실험폐기물․방사능․미생물 누출 및 안전관리에 관한 제반 사항으로 인명과 재산상의 피해를 예방하는 일련의 조치를 말한다.
8. ‘안전점검’이라 함은 경험과 기술을 갖춘 자가 육안 또는 점검기구 등에 의하여 검사를 실시 함으로써 연구실에 내재 되어있는 위험요인을 조사하는 행위를 말한다.
9. ‘정밀안전진단’이라 함은 연구실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잠재적 위험성의 발견과 그 개선대책의 수립을 목적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또는 자격을 갖춘 자가 실시하는 조사·평가를 말한다.
10. ‘보호구’란 사고방지 및 외부의 유해한 자극물을 차단하거나 그 영향을 감소시키는 목적을 가지고, 신체 일부 또는 전체에 장착하여 사용하는 2차 적인 안전장비를 말한다.
11. ‘안전표식’이란 연구실 내 위험시설·기구·장비·위험장소·위험 물질에 대한 경고나 안내사항 또는 안전의식을 고취하기 위해 표시된 그림·기호·문자를 포함한 형체를 말한다.
12. ‘연구실사고’란 연구실에서 연구활동과 관련하여 연구활동종사자가 부상·질병·신체장애·사망 등 생명 및 신체상의 손해를 입거나 연구실의 시설·장비 등이 훼손되는 것을 말한다.
13. ‘중대 연구실사고’란 연구실사고 중 손해 또는 훼손의 정도가 심한 사고로서 관련 정부부서 장관령으로 정하는 사고를 말한다.
① 본교 내 연구실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안전관리를 위하여 시설안전팀을 주관부서로 하고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를 두며, 위험물안전관리법 또는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라 위험물안전관리자를 선임한다.
② 각 연구실의 효율적인 안전관리를 위해 연구실책임자와 연구실안전관리담당자를 둔다.
③ 안전관리 조직체계 및 비상연락 체계는 따로 정한다.
① 본교의 연구실 안전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세종캠퍼스 연구실 안전관리위원회를 둔다. <개정 2022. 9. 1>
② 위원회의 구성 및 심의 의결사항은 세종캠퍼스 연구실 안전관리위원회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22. 9. 1>
연구주체의 장은 본교 연구실 안전유지·관리 및 사고 예방을 안전관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한다.
1. 연구실의 안전을 유지관리하기 위해 연구실 안전관리규정을 작성하여 각 연구실에 게시, 비치하고 이를 연구활동종사자에게 알려야 한다.
2. 연구실 안전관리규정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3. 연구실 안전 환경과 관련된 주요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연구실 안전관리위원회를 구성 운영한다. <개정 2022. 9. 1>
4. 연구활동종사자에 대하여 연구실 사용에 따르는 안전성 확보 및 사고 예방에 필요한 교육․훈련을 실시한다.
5. 연구실의 안전관리에 관한 정보를 연구활동종사자에게 제공하여야 하고, 연구실의 안전을 유지하기 위하여 안전지침에 따라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6. 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연구실의 재해예방과 안전성 확보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연구실에 대해서는 2년에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7. 연구실 사고 발생 시 사고수습 및 사고재발 방지대책을 수립하고 시행한다.
8. 연구실 사고대응체계 구축 및 비상 시 행동요령에 관한 사항을 마련한다.
9. 연구활동종사자에 대한 공제가입 또는 보험가입을 추진한다.
10. 연구실 안전관리비를 확보·계상하고 집행한다.
11. 연구과제 수행을 위한 연구비를 책정하는 때에는 그 연구과제 인건비 총액의 1.0-2.0% 범위 안에서 안전관련 예산을 반영하여야 한다.
12. 연구실 안전 및 유지관리비의 사용 내역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13. 연구주체의 장이 명령을 위반한 사실이 있을 때, 연구활동종사자가 그 사실을 관련 정부부서 장관에게 신고한 이유로 당해 연구활동종사자에 대하여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안 된다.
①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는 다음의 사항을 담당한다.
1. 연구실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의 실시계획 수립 및 실시
2. 연구실 안전교육계획 수립 및 실시
3. 연구실 사고 발생의 원인조사 및 재발방지를 위한 기술적 지도·조언
4. 연구실 안전환경 및 안전관리에 관한 통계의 유지·관리
5. 연안법에 의한 명령이나 안전관리규정을 위반한 연구활동종사자에 대한 조치의 건의
6. 그밖에 안전관리규정 및 연안법에 따른 연구시설의 안전성 확보에 관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를 지정한 연구주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연안법에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사람을 대리자로 지정하여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의 직무를 대행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리자가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의 직무를 대행하는 기간은 30일을 초과할 수 없다.
1.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가 여행·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일시적으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2.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가 해임 또는 퇴직과 동시에 다른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가 선임되지 아니한 경우
연구실책임자는 다음의 사항을 담당한다.
1. 연구업무 및 연구활동종사자를 지휘·감독 및 관리
2. 연구실 내에서 이루어지는 교육 및 연구개발활동의 안전에 관한 사항
3. 연구실 내의 사고예방 및 연구활동종사자 안전 확보에 관한 사항
4. 연구활동종사자를 대상으로 해당 연구실의 유해인자에 관한 교육
5. 연구실의 사전유해인자 위험분석을 실시하고 대통령령에 의거하여 연구주체의 장에게 보고
가. 해당 연구실의 안전현황
나. 해당 연구실의 유해인자별 위험분석
다. 해당 연구실의 안전계획 및 비상조치 계획
6. 연구실 안전관리규정 및 안전지침에 따른 연구활동종사자의 안전관리
7. 연구활동종사자의 안전교육·훈련 이수 관리
8. 연구시설 및 연구장비 등의 유지·관리
9. 기타 연구실 안전관리에 관한 주요사항
연구실안전관리담당자는 다음의 사항을 담당한다.
1. 연구실책임자의 지시에 따라 연구실 안전관리업무 수행
2. 연구개발활동 시작 전 일상점검 실시 및 기록유지
3. 연구실별 연구활동종사자 비상연락망 유지
4. 안전표식 및 안전수칙 부착 확인
5. 보호구 비치 및 관리
6. 실험폐기물 분리수거 및 폐기
7. 그 밖의 연구실 안전과 관련된 제반사항
위험물안전관리자는 다음의 사항을 담당한다.
1. 위험물 저장, 취급에 관한 지시 및 관리 감독
2. 위험물 취급 작업의 안전에 관하여 필요한 감독의 수행
3. 화재 및 재난 발생 시 응급조치 및 소방관서 등에 연락업무
4. 위험물안전관리자의 보조자를 두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업무 지시
가. 저장소의 위치, 구조, 설비가 법 제5조 4항에 적합여부의 점검과 점검사항의 기록, 보존
나. 저장소의 구조 또는 설비의 이상 발견 시 관계자에게 연락 및 응급처치
다. 화재 발생 시 소방관서 등에 연락 및 응급처치
라. 저장소의 계측, 제어, 안전장치 등의 적정한 유지관리
① 연구주체의 장은 연구실의 안전관리에 관한 정보를 연구활동종사자에게 제공한다.
② 연구주체의 장은 연구활동종사자에 대하여 연구실 사용에 따르는 안전성 확보 및 사고예방에 필요한 교육·훈련을 실시한다.
③ 연구활동종사자에 대하여 실시하여야 할 교육·훈련의 시간 및 내용은 [별표 1]에 따른다.
④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는 연안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구실 안전에 관한 전문교육을 받아야 한다.
⑤ 교육은 집체 및 온라인 교육으로 실시하며, 연구실책임자가 연구활동종사자에게 실험실 및 실습 유형에 맞는 안전교육을 실시한다.
⑥ 온라인교육은 1학기 3월 ∼ 6월, 2학기 9월 ∼ 12월에 개설되며 교육 이수 후 평가를 통하여 60점 이상 득해야 교육 이수 인정이 된다.
⑦ 신규 교육은 학기 초(1학기 3 ∼ 4월, 2학기 9 ∼ 10월) 학부 신입생 및 대학원 신입생, 신규연구원을 대상으로 실시하며, 교육시간 및 내용은 연안법에 따른다.
⑧ 연구실책임자 및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는 집체교육 실시 후 신규·정기 교육 일지, 참석자 명단, 교육 사진을 기록 및 보관하여야 한다.
⑨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는 안전교육결과에 대하여 교육 이수시간 및 참여율 등 통계자료를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⑩ 안전교육·훈련 미 이수자에 대하여 연구실 출입제한 등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① 연구주체의 장은 인체에 치명적인 위험물질 및 바이러스 등에 노출될 위험성이 있는 연구활동종사자에 대하여 연안법에 따른 건강검진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건강검진의 종류, 주기 및 시기는 관련 법령 및 내부 지침에 따른다.
③ 연구활동종사자는 건강진단을 정당한 이유 없이 기피하거나 고의로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연구주체의 장은 건강진단기관으로부터 받은 건강진단 결과표를 보관하고, 연구활동종사자의 건강을 유지하기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연구주체의 장은 건강진단 결과를 연구활동종사자의 건강 보호·유지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연구주체의 장은 건강진단기관으로부터 받은 건강진단 결과표를 토대로 질병유소견자에 대하여 추적검사, 치료 등의 사후관리를 한다.
연구실책임자는 연구실 위험물의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 시약관리대장과 고압가스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비치 및 보관하여야 한다.
① 연구실의 화재 예방과 폐기물의 적법한 처리를 위해 위험물 및 폐기물 저장소를 설치 운영 한다.
② 위험물 및 폐기물저장소의 관리는 위험물 관리창고 운영지침을 따른다.
소화설비 및 소화기는 지정된 장소와 각 연구실에 적절하게 비치해야 한다.
① 실험 및 실습 시 발생한 폐액은 해당 연구실에서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발생한 폐액은 폐액 처리 방법은 관련 내부 지침을 따른다.
① 연구활동종사자는 실험·실습 시 사용하는 위험물질에 맞는 안전보호구(실험복, 보안경, 안전장갑 등) 착용을 원칙으로 한다.
② 위험물질에 맞는 적정 보호구 선정은 시약 구입 업체로부터 받은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 Material Safety Data Sheet)에 따른다.
연구실은 응급치료를 위하여 구급용품·기구·재료 등을 비치하도록 한다.
① 연구주체의 장은 연구실의 기능 및 안전을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연구실에 대하여 연안법에 따라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실시하는 안전점검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일상점검 : 연구개발활동에 사용되는 기계・기구・전기・약품・병원체 등의 보관상태 및 보호장비의 관리실태 등을 육안으로 실시하는 점검으로서 연구·개발활동 시작하기 전 매일 1회 실시 하고 기록을 3년간 보관
2. 정기점검 : 연구개발활동에 사용되는 기계・기구・전기・약품・병원체 등의 보관상태 및 보호장비의 관리실태 등을 안전점검기기를 이용하여 실시하는 세부적인 점검으로서 매년 1회 이상 실시
3. 특별안전점검 : 폭발사고・화재사고 등 연구활동종사자의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사고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실시
① 연구주체의 장은 안전점검 결과 연구실의 재해예방과 안전성 확보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연구실에 대하여 2년에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② 정밀안전진단·특별안전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갖추어야 하는 인력 및 장비 요건 및 점검 실시내용은 연안법에 따른다.
연구주체의 장은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한 결과를 지체 없이 공표하며, 안전진단 결과가 4등급 이상의 중대한 결함이 발견되는 경우 인지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관련 정부부서 장관에게 보고 한다.
① 연구주체의 장은 연구실 운영관련 관리비를 책정할 때 안전에 필요한 시설의 보완, 인력확충, 안전점검 장비의 구입 등 안전관리비를 최우선적으로 반영해야 하며 아래의 용도에 사용하기 위한 비용을 확보한다.
1. 연구활동종사자 보험료
2. 안전관리에 관한 정보제공 및 연구활동종사자에 대한 교육·훈련
3.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에 대한 전문교육
4. 연구활동종사자 건강검진
5. 연구실의 안전을 유지하기 위한 설비의 설치·유지 및 보수
6. 연구활동종사자의 보호장비 구입
7.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8.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 인건비
9. 연구실 안전관리 시스템의 구축·유지 및 관리에 필요한 비용
10. 그밖에 연구실의 안전환경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관련 정부부서 장관이 고시하는 용도
② 연구주체의 장은 외부연구과제 수행을 위한 연구비를 책정할 때 인건비 총액의 1%이상 2% 이하의 금액을 연구실 안전관리비로 확보 한다.
① 본교는 연구활동종사자에 대하여 상해·사망에 대비하여 연구활동종사자를 피보험자 및 수익자로 하는 보험에 가입한다.
② 보상금액은 관련 정부부서 고시 보상기준에 따른다.
① 사고발생 시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연구실 사고보고 체계 및 사고발생 시 대처요령을 전체 연구실에 비치 또는 게시한다.
② 연구활동종사자는 연구실 내 사고발생 가능성에 대비하여 평상시 물적·인적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연구실 사고발생 시 대처요령을 숙지하고, 이에 따라 침착하게 대처한다.
③ 사고 발생 시 가능한 한 화재나 각종 사고를 초기에 신속히 진압한다.
④ 초기진압이 어려운 경우에는 진압을 포기하고 건물에서 대피하도록 한다.
① 사고발생현장은 사고원인 조사가 끝날 때까지 원상태로 보존하여야 하며,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의 지시 없이 변경 또는 훼손하여서는 안된다.
② 연구실책임자는 사고발생시 정확한 사고원인을 조사하고 지체 없이 안전주관부서로 보고하여야 한다.
③ 중대 연구실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관련 정부부서 장관에게 전화, 팩스, 전자우편이나 그밖의 적절한 방법으로 보고해야 한다.
1. 중대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관련 정부부서 장관에게 전화, 팩스, 전자우편이나 그밖의 적절한 방법으로 보고해야 한다.
2. 일반연구실 사고(중대사고 제외) 발생 시 그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보고한다.
⑤ 중대사고가 발생하였거나 원인규명이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⑥ 연구주체의 장은 사고조사의 결과에 따라 공중의 안전을 위해 연구실의 사용제한 또는 철거 등 안전상의 조치를 취한다.
⑦ 연구주체의 장은 동종·유사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연구활동종사자를 대상으로 안전교육 실시 등 재발방지대책을 시행한다.
⑧ 연구실 사고발생 시 보고 체계 및 대처요령은 따로 정한다.
연구활동종사자는 다음 각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연구실 안전교육·훈련 이수
2. 연구실안전관리규정 및 안전수칙 준수
3. 실험·실습 시 적정 안전보호구의 착용
4. 실험·실습실 내 장난 및 음식물 섭취 금지
5. 연구시설의 이상 및 연구실 안전사고를 연구실책임자에게 보고
6. 기타 연구실 안전과 관련되어 지시 받은 사항의 이행
① 연구실책임자는 연구실 내 위험요인이 존재하거나 사고발생 가능성이 있는 지역, 시설 및 물질 등에 대하여 사고방지 차원에서 금지, 주의, 경고, 비상시 조치 지시나 안내사항 등의 안전·보건 표지[별표3]를 연구활동종사자가 쉽게 식별할 수 있는 장소·시설 또는 물체에 설치하거나 부착하고 유지·관리한다.
② 시약을 조제하여 사용하는 경우 조제시약 라벨을 작성 및 부착하여 사용하도록 한다.
① 연구실책임자는 연구실 유형별 안전수칙을 실험실에 비치하여야 하며, 주기적으로 유형에 맞는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필요한 경우 각 연구실의 유형 및 특성에 맞도록 안전수칙의 내용을 조정 또는 추가할 수 있다.
③ 유형별 안전수칙 및 안전점검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련 법령 및 본교 다른 규정을 따른다.
이 규정은 2017년 1월 5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2017년 10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2020년 01월 0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제3조제6호 개정, 제4조제1항 개정, 제7조제2항 신설, 제22조제1항제8,9호 신설, 제25조제4항 개정, 제27조제1항 개정)
(시행일) 이 규정은 202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3조, 제5조, 제6조, 제8조 개정)